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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치법규에서 일본식 한자어 지워버린다
양양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정비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계획‘을 수립했으며, 입법예고 및 군의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되는 용어는 “납골당”을 “봉안당”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