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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오늘(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