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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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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 김철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납부예외 업무를 수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2020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2020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사항으로는 소득감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예외하며 적용기간은 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이며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장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 (지역가입자) 신청서 및 납부예외 확인서 등이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2020년 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연체금 징수예외 사항으로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체금 징수예외 로 적용하며 사업장 및 지역·임의(계속) 가입자로 적용기간은 2020년 3월∼5월분 보험료(3개월)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등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춘천지사(춘천시 남춘로 20)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춘천지사 033)259-776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류성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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