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지진 재난문자 늑장 발송에 따른 해명자료
춘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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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9
▲ 강원도청
-오늘 동해안에 발생한 지진의 재난문자 늑장 발송건과 관련 강원도의 해명자료
지진문자 발송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진 재난문자 발송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개정해“발송단
계 및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난 '18.06.04(월)부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오고 있다.
금일 동해안 지진발생(해역) 재난문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기상청에서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 긴급재난문자 송출 상세 기준
규모 | 송출지역 | 비고 | ||
내륙 | 해역 | |||
5.0 이상 | 5.0 이상 | 전국 |
| |
4.0 ~ 5.0 미만 | 4.5 ~ 5.0 미만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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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 미만 | 4.0 ~ 4.5 미만 |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 반경 50km 광역시‧도 |
|
반경 35km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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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5 미만 | 3.5 ~ 4.0 미만 |
* 동해안 지진 : (규모) 4.3, (위치)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
동해안 지진발생(해역) 20~30분 후, 동해안 일부 시군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늑장대
처라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지진(여진 등)으로 인한 혹시 모를 지진해일로 부터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금일 강원도는 동해안 지진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여
진‧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해 시군과 함께 동해안 산불 발생지역 및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
다.